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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903 (1998.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 및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적출하여 1997.3.10 1992~1995년도분 법인세 등 1,243,965,7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1997.7.3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이 경과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1997.9.26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고지서송달복명서(1997.3.6)에 의하면 이건 납세고지서 10건 1,243,965천원(92년 법인세외 9건)을 송달하고자 청구법인소재지에 처분청직원이 출장하였으나 청구법인 폐업으로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거주지에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1997.3.10 발송하였으며 동 고지서를 배달한 용인우체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거인인 청구외 OOO가 1997.3.11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5.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1997.7.30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1997.9.26 각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