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출확인이 가능한 매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은 아님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5서378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5.2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내에 비치하고 있던 계산서를 열람한 바, 2007년 제1기에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 매출계상액보다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5.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동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인근에 있는 스포츠센터 및 백화점 건물내에 소재하는 대형예식장을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2013.4.24.~2013.7.2. 기간중 실시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 결과 2007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매출액 과소신고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대여수수료, 식대 등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계산서에 의한 수입금액과 다르게 현금매출장을 축소하여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작성된 현금매출장 등 제장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 장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계산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었으므로 수익 등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산서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자료예치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서류로 예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확보할 수 없었던 원시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소득의 은폐’ 등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며, 또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은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득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서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의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의 적출사항은 실제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의 결산계산서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이를 적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결산계산서 외 이중장부 작성사실이 없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도 소득세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별 기장이 아닌 월별 결재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전체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2호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6년 대비 2007년에 급속히 증가한 수입금액을 세무사 및 담당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되었던 것이며, 자체적으로 기장하였던 2009년 이후에는 단 1건의 매출누락도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수입업소의 매출누락을 무조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매출확인이 가능한 매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