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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802 (2019. 1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ooo가 20xx년 xx월과 xx월에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xx.x.xx. 및 20xx.x.x.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ooo의 소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aa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9.부터 2018.10.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5사업연도에 OOO(청구인 부친)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9.8.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약정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도 OOO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으며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OOO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업종이었던 제조업(대형 자수기계 제조ㆍ수출)에 대하여 업종변경을 하려고 있어, OOO 공단에 있던 종전 공장을 매각하여 일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2018년도에 OOO 소재 공장부지 약 1,400여평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면서 자수기계 제조라인 시설을 그대로 옮겼으며, 2018 사업연도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OOO가 OOO와 OOO 등 회사의 운영자금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에 입금한 대여금 OOO원 등이 매 사업연도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와 OOO의 차입금 중 일부인 OOO여원을 OOO 주식을 매도하여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OOO의 경영부실과 OOO 직원의 회사공금 횡령 등 사고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하여 현재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OOO가 OOO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14년 이후 제품 제조ㆍ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공장의 1/2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이후에는 직원은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OOO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확인한바, OOO와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은 주주들이 주로 하였고, 이사회 회의는 하지 않고 회의록 및 소비대차계약서를 서울에서 작성하여 보내주면 도장만 나중에 찍었다고 확인하였다. OOO는 조사기간 중 ‘본인이 2015년 OOO에 대여한 약 OOO원중 OOO원을 2016년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OOO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는 OOO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OOO는 장부에서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1년 후 상여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자 부담 없이 주식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2016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차입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이고 청구인이 원본을 분실했다며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작성일자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도 없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결국, OOO는 청구인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중략).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5년에 OOO원을 OOO(청구인 부친)로부터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OOO는 2015년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OOO의 계정별원장(2015년 단기차입금 계정)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가 2016.8.31. 및 2016.9.2.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차입금액은 OOO원으로, 상환기간은 2016.12.31.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9.8. 쟁점금액을 OOO 주식 취득자금OOO으로 사용하였다. (마) OOO의 계정별원장(2016년 단기대여금)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 항목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7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계정별원장(2017년 단기차입금 계정)에 나타난다. (사) OOO는 2016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아)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OOO 대표이사)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는, OOO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기계를 개발하다가 판로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라고 나타난다. (자)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공장의 1/2를 임차하고 있는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는, 2016년 1월부터 OOO 공장의 1/2을 임차하고 있고, 2018년 6월 이후 OOO 직원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OOO는 OOO 공단에 있던 종전 공장을 매각하여 일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고, 2018년도에 OOO에 소재한 공장부지 약 1,400여평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휴ㆍ폐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타) OOO는 2019.10.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를 2개월 정도 받아 심신이 지쳐있었고 심적 부담감이 가중되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조사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이용하여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OOO가 2015년 10월과 11월에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OOO의 계정별원장(2015년 단기차입금 계정)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8.31. 및 2016.9.2.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차입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OOO의 계정별원장(2016년 단기대여금)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가 OOO에게, OOO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각각 대여한 것이 각각 2015년 10월과 2016년 8월로 그 시기상 차이가 있고, 금액도 OOO원과 쟁점금액(OOO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OOO가 OOO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하기 위해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가 2017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계정별원장(2017년 단기차입금)에 나타나고, OOO는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점, OOO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이후에 OOO는 OOO 주식의 매매에 따른 영업외수익을 얻는 등 독자적으로 투자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공장을 OOO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매 사업연도마다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달리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으로만 운영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OOO의 소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