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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863 (2014. 1.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아 차입한 경우와 무보증으로 차입한 경우의 이자율 차이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요율과 동일한 0.2%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과 관련 차입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3.12.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3.12.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소재 OOO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과 <별지> 목록 차입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재무비 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ㆍ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ㆍ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④ 정상요율 결정

ㆍ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

ㆍ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표3>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위의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별 보증기간, 보증금액, 정상가격(요율)을 최소ㆍ평균ㆍ최대 구간별로 적시하여 통보하면서 다만, 위 보증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기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를 2012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수수료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표4> 처분청 산정 정상가격(요율) (단위 : %)

국외 자회사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ZPSS

2.837

1.27

PI

0.94

0.69

주) 청구법인 신고 지급보증요율 : 0.2%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원칙 및 OECD 과세지침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11.8. 선고 96누10133 같은 뜻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2004.3.26.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동안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 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국조법 제11조 제2항에서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를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실지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고, 원가가산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ㆍ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의 규정과 이전과격과세지침 등을 위배하였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만, 국세청장의 위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신용등급 등을 결정하는 한편, “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5>, <표6> 내역의 ZPSS의 경영실적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나머지 사업연도는 대부분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별지> 내역의 국외 특수관계자의 차입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의 경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아 차입한 경우와 무보증으로 차입한 경우의 이자율 차이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요율과 동일한 0.2%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ZPSS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과 위 차입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ZPSS의 경영실적(1998~2005사업연도) (단위 : 천톤, 백만USD, %)

사업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강량

-

-

-

-

-

-

-

-

매출액

26

193

382

352

405

538

865

935

영업

이익

-

7

14

15

34

18

22

-54

감가

상각

1.5

12

13

13

14

17

23

23

투자비

회수율

2

11

26

40

65

52

67

71

누계

투자비

35

173

173

173

173

281

281

282

영업

이익률

-

3.4

3.7

4.4

8.4

3.3

2.5

-5.8

주) 투자비 회수율=(순이익 누계+감가상각 누계)/투자비 <표6> ZPSS의 경영실적(2006~2010사업연도) (단위 : 천톤, 백만USD, %)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설립후 누계

조강량

230

780

658

747

831

3,247

매출액

1,388

2,864

1,996

1,445

2,131

13,519

영업

이익

127

110

-104

13

56

258

감가

상각

46

82

92

82

82

501

투자비

회수율

32

49

46

52

65

65

누계

투자비

1,002

1,002

1,002

1,002

1,002

1,002

영업

이익률

9.1

3.9

-5.2

0.9

2.6

1.9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제시 국외 특수관계자(ZPSS)의 차입거래 내역 OOO

【관련법령】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4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