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732 (1994. 11.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심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결의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6.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등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61일이 경과한 94.8.4 심판청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