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박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를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 및 양도과정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6.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83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 OO O OOOOO OOOO, OO O OOOOOO OOOO, OO O OOOOOO OOO의 토지 및 위 지상건물 371㎡의 취득 및 양도과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9.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상에 2006.5.16.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하며, 쟁점외토지와 쟁점외건물을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2004.12.15.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 OO O OOOOO OOOO, OO O OOOOOO OOOO, OO O OOOO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617-1에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2008.10.29.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에게 5,40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9.6.1.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502,130원으로 신고(무납부)한 후 2010.4.13.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OO(청구인의 여동생)이므로 2009.6.1.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538,834,560원을 감액한 254,667,57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물 신축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과 박OO간에 통정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최소한 동업의 형태로 볼 이유는 있으나 사전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과 박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채권ㆍ채무의 한 형태인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박OO의 자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박OO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2010.6.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박OO이라면 동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특정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부동산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ㆍ보유ㆍ양도하였는지가 판단기준으로 이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실계약자, 취득대금 부담자,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이익의 향유자 등을 가림으로써 밝혀지는 것으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중 쟁점부동산의 실계약 당사자는 박OO이고 동인의 계산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매입한 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도 박OO에게 귀속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박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OO은 쟁점토지 취득 및 대출,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통정한 정황이 있는 만큼, 최소한 동업의 형태로 볼 이유가 있으나 청구인과 박OO간에 사전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며, 양도 후 사실상 이익분배를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과 박OO 공동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박OO의 자문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박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은 청구인과 박OO간의 단순 채권ㆍ채무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법적인 측면에서 등기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자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2008.10.29. OOOOO에게 5,400,000천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각 필지별 구분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5,400,000천원, 전체 취득가액을 2,862,565천원, 전체 양도소득을 2,239,172천원으로 산정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793,502,130원으로 하여 2009.6.1. 〈표1〉과 같이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박OO에게 납부하여 주도록 종용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박OO을 고소(OOOOOOOOOOO)까지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양측이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박OO임을 자인하는 자필확인서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0.4.13.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 793,502,136원을 254,667,57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 OOOO (OO O OO) (2)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소유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은 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명의를 박OO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2004.1.29.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는 박OO이 2004.12.15. 쟁점외토지에 연접한 쟁점토지[2004년 서OO와 공동취득한 분할전 모번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O, OO O OOOOO O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청구이 명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그 현황이 비록 쟁점토지가 전면에 쟁점외토지가 위치하고 후면에는 하천에 연접하고 있어 상대적인 맹지이지만 이를 취득하여 쟁점외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현재 맹지의 땅값이 상승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박OO이 신용불량자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인 금융기관 대출과 쟁점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고는 필요한 취득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취득자체가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업을 하며 알게 지내던 서OO(OOO OOOO O)와 공동으로 2004.12.15. 전체토지를 2,867,500천원(청구인 지분은 1,416,000천원)에 취득한 후, 공동지분 중 박OO 지분은 당초 합의와 같이 청구인으로 등기하고, 서OO 지분은 서OO(본인의 동생) 명의로 공동등기한 후 2006.3.8.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06.6.2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OOOOO에 임대(보증금 3억원)하다가 2008.10.29.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OOOOO에게 5,40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일괄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04.7.15.자 쟁점토지 취득시 박OO과 청구인간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박OO과 청구인은 2004.7.1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차후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쟁점외토지와 함께 처분할 때를 대비하여 ① 쟁점토지(1필지)와 쟁점외토지(2필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신고서상 금액 쟁점부동산 1,683,103천원, 쟁점외부동산 1,179,461천원) 과 각자의 취득 및 처분시까지의 공헌도를 감안하고 면적 등을 참작하여 박OO이 4/7(57%), 청구인 박OO이 3/7(43%)로 분배하기로 하며, ②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이미 토지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박OO이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며, ③ 위 3필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청구인은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처분시에도 적극 협조하고, 박OO은 위 3필지의 토지가격이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인으로 박OO을 입회인으로 한 사실이 있고, 조세심판관 회의(2011.6.22.)시 청구인과 박OO은 쟁점부동산을 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박OO이 쟁점토지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시 매도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맹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을 설득하면서 매수자를 김OO외 2인으로 하여 가계약한 바 있으나, 그 후 등기이전을 위하여 청구인, 서OO로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재작성계약서를 보면 2004.7.15.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 취득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서OO’, 매도자는 ‘박OO, OOO’로 하여 전체토지를 2,867,500천원(청구인 지분 1,433,750천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2004.7.15. 298,000천원, 중도금을 2004.9.13. 300,000천원, 잔금을 2004.12. 2,369,5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10.3.5. 박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2,867,500천원으로 이 중 청구인 지분은 〈표3〉과 같이 1,416,000천원이며, 청구인은 2004.7.15., 중도금 300,000천원을 2004.9.13., 잔금 1,116,000천원을 2004년 12월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지매수인은 당초 매매계약서와 같이 박OO과 서OO라는 사실과 등기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으로 재작성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2010.3.5. 발급한 박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박OO이 구본숙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매도자 홍OO에게 지급한 후 홍OO이 박OO과 김OO(당초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던 자)에게 발행하였다는 2004.9.13.자 3억원 영수증 제시하고 있으며, 박OO은 계약서 작성후 등기이전을 마무리하고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기에 가계약서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토지와 관련된 가계약서를 주의깊게 보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후 7년이나 경과한 가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 OOOO OO OOOO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72.9.9. 박OO, 홍OO이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4.12.15.(매매원인 2004.1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2008.10.29.(매매원인 2008.9.26.) OOOOO로 소유권이 이전(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OO는 2006.3.8. 전 788㎡가 대지로 지목변경되면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 OOO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으로, 전(2008.6.4. 도로로 지목변경) 39㎡가 경기도 OOO OOO OOO OOOOO로 분할되었으며, 전체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O는 2006.3.8. 전 462㎡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으로, 전 28㎡가 경기도 OOOO OOO OOO OOOOOO로 분할되었고,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OO에 동시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1층 245㎡, 2층 63㎡, 3층 63㎡로 건축되어 있고, 2006.6.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쟁점부동산이 2008.10.29. OO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OO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1,416,000천원으로, 청구인은 2004.7.15., 중도금 300,000천원을 구OO으로부터 차입하여 2004.9.13., 잔금 1,116,000천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2004년 12월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박OO이 구OO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매도자 홍OO에게 지급한 후 홍OO이 박OO과 김OO(당초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던 자)에게 발행하였다는 2004.9.13.자 3억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2004.12.15. OOOOOOOOO OO지점에서 채무자를 장만으로 하고 청구인 명의토지를 물상담보물(OOOO OOO OOOOO OOO O OOOO, OOO OOOOOO OO)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10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616,000천원을 대출받은 후 2006.6.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10.2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5.27. 장만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공인중개사 민OO 사무실에서 3년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4년 12월경 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OOOO OOOOO)을 가지고 있던 본인이 박OO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명의를 박OO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취득시 발생된 대출금의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OOOOO와의 임대차계약[(주)OOOOO 대표이사 최OO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 에 따라 최초에는 월 600만원, 이후 월 660만원, 그리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양도 직전에는 월 825만원을 임대료로 청구인의 OOOO OO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받아 대출금 16억1,600만원에 대한 이자에 충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후에는 박OO이 동 계좌 및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다. (5)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박OO간에 이루어진 약정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3/7(43%), 박OO이 4/7(57%)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보면 2008.9.26.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5,400,000천원(계약금 2008.9.18. 선급 100,000천원,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시 5,000,000천원 지급과 별도로 임대보증금 300,000천원 상계)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위 양도대금(54억원)의 사용처로〈표4〉와 같이 청구인이 2,250,000천원(43%), 박OO이 3,150,000천원(57%)으로 분배사용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동 금액 및 비율은 당초 취득당시 박OO과 청구인간의 합의서에 나타난 비율인 청구인 42%, 박OO 5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 OOO OOOO (OO O OO) 1)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OO 대표 최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 건물 및 토지를 3억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임대보증금 수령액의 사용처는 계약금 30,000천원은 2005.12.13.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중도금과 잔금 270,000천원은 청구인과 함께 건축한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등 양도시 공동채무인 동 건물임대보증금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출금 1,800,000천원(청구인 대출금 500,000천원, 박OO 대출금 1,300,000천원) 변제 내역을 보면, 쟁점외토지는 1996.6.20. 윤OO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15. 강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2003.6.27.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2004.1.29.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외토지에 대한 채권ㆍ채무설정내역을 보면 2002.11.15. 강OO이 OOOOOOOO OO지점에서 채권최고액 70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채무 500,000천원)한 후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취득하면서 2004.3.15.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2004.12.15. OOOOOOOOO OO지점에서 채무자를 장만으로 하고 청구인 명의토지를 물상담보물(OOOO OOO OOOOO OOO O OOOO, OOO OOOOOO OO)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1,000천원이 설정한 후 1,616,000천원을 대출받아 위 승계받은 500,000천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116,000천원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 후 2006.6.5. 채무자를 장만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근저당권은 2008.10.29. OOOOO로 소유권이전된 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5.27. 장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장O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공인중개사 민OO 사무실에서 박OO과 3년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4년 12월경 박OO이 경기도 OOO OOO OOO OOOOO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OOOO OOOOO)을 가지고 있던 본인이 은행대출을 위한 채무자로 본인의 명의를 박OO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OOOOO OOOOO OOO OO OO 3) 현금 1,975,000천원 사용처 내역을 보면, OOOO은행 현금예치하였다는 1,500,000천원(청구인 8억원, 박OO 7억원)은 청구인의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8.10.30. 1,500,000천원 인출하여 2008.10.30. OOOO은행 청구인 명의 120일몰 양도성정기예금계좌O(OOOO OO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의 목도장과 박OO의 인감이 날인된 공동예금계좌]에 1,00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500,000천원은 OOOO은행 청구인 명의 120일몰 양도성정기예금계좌O(OOOO OOOOOOOOOOOOOOOOO)로 청구인의 목도장과 박OO의 인감이 날인된 공동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 위 통장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주식 등 실물투자로 인하여 잔액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475,000천원은 청구인의 OO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200,000천원과 청구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275,000천원으로, 2008.11.5. OOOO은행 OOO 청구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2008.11.5. 박OO의 OO은행 OOOO에 250,000천원[1억원권 2매(03635256, 03635257), 1천만원권 5매(OOOOOOOOOOOOOOOOO), 나머지는 박OO이 2008.10.30. 200,000천원을 수표(OOOOOOOO, OOOOOOOO)로 인출하여 OOOOOO OOOO지점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심리일 현재 잔액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김OOOOOO에 대한 개인채무 1,200,000천원의 차입 및 변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박OO이 쟁점토지 외에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일대의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박OO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부동산 관련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구OO으로부터 1,200,000천원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2009년 10월 작성한 OOOOO 대표이사 최OO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진술서에 의하면 김OOOOOO이 박OO에게 2004년경부터 2008년까지 1,20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O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10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5,400,000천원에 일괄매수하면서 김OOOOOO으로부터 동 채권을 양수받아 OOOOO에 대한 개인적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양도대금과 양수받은 채권을 상계한 사실을 확인하고(2008.9.19. 작성한 김OO, OOO, OOO,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간의 매매대금 상계약정서, 2008.10.29. OOOOO 대표이사 최OO의 김OO, OOO에게 발행한 투자금 영수증 참조), 2008.10.29. OOOOO 대표이사 최OO의 김OO, OOO에게 발행한 투자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닌 것으로(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쟁점토지 취득시 박OO(1958년생 청구인의 동생)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 주장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과 박OO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4.1.29.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04.12.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위치가 쟁점외토지의 후면에 연접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후면은 하천에 연접한 사실상 맹지이나 쟁점외토지에 소로를 내주거나 양도시 쟁점외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현재의 맹지라는 토지가격하락요인을 제거함에 따라 실제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 위 약정내용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쟁점외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시 박OO이 박OO의 진인 구OO으로 300,000천원을 차입하여 중도금 납부 및 박OO과 같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장O”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OOOOO에게 5,400,000천원에 일괄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이 42%, 박OO이 58%를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당초 청구인과 박OO간의 명의신탁약정서상 분배비율이 청구인 43%, 박OO 57%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인과 박OO은 쟁점부동산을 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은 그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제 박OO이라고 볼만한 매수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취득대금조달 및 취득과정에서 발생되었다는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의 이자지급내역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청구인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