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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3826 (2017.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2016.10.17. 감사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고, 2016. 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2016.10.17. 감사원 심사청구(감심9016-434)를 접수하였고, 2016.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

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