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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2177 (2021.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6. 설립되어OOO 1층에서 CCTV 및 보안용카메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5.3.부터 2019.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AAA, BBB, CCC, DDD, EEE5개 업체와 함께 보행자감지기 설치공사, 51탄약대대 시설공사, OOO설치공사 및 OOO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일명 순환거래)에 따라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AAA 게 선(先)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BB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각 부인하고, 동 합계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9.7.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우편물발송상세조회내역 및 등기번호OOO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9.7.4.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1층(수령자 : 회사동료 AAA에 적법하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9.7.4.부터 90일(2019.10.2.)을 도과하여 2021.2.24.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