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매입계약서에 매수자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전 1,484㎡, 같은 곳 218 전 2,542 ㎡, 같은 곳 219-2 전 3,458㎡, 같은 곳 219-3 전 3,302 ㎡, 같은 곳 220-2 전 218㎡, 같은 곳 산29-1 임야 5,393㎡, 같은 곳 산33-5 임야 3,384㎡ 합계 19,781㎡(이 하 이들 7필지를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6.1.2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고, OOO 임 야 1,984 ㎡, 같은 곳 215-1 전 3,302㎡, 같은 곳 217 전 1,759 ㎡ 합계 7,045㎡(이하 이들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2.12. 청구인에 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623,80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1990년 12월 경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다른 토지를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 으로 보여지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다가 1995 년 12월 (주)OOO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 권과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OOO 및 OOO 등은 잔금을 받았 기 때문 에 별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이후 (주)OOO가 OOO 및 OOO 에게 연체이자 지급독촉을 하고 OOO이 OOO의 양도부동산 에 소재한 묘지 이장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던 중 OOO 은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청 구인은 OOO 및 OOO과 상의하여 당초 OOO 명의로 양도한 토 지는 OOO가 취득하고, OOO 명의로 양도 한 토지는 OOO이 취득하며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로서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등기부상 OOO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 토 지 를 OOO로부터 OOO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하 여 미등기상태에서 OOO 외 1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이 지급한지 이틀 만에 청구 인에게 반 환되었다는 추정만으로 미등기 전매로 보았으 나 이는 계약 당 사자들의 사실확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처 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매입ㆍ매각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입증을 하여 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 사종결 보고서상 O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에게 대금을 지급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처분청은 OOO 과 권혁호외 2인과의 부 동산매매계약서 2매에 터잡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계약서에 OOO가 날 인 하지 않은 이유는 OOO과 OOO간 에 묘지이장문제 및 근저당권해지 문 제 등 의 다툼으로 인해 청구인이 권한 을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OOO와 OOO간의 부동산매 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직접 매매계 약장소인 법무사 OOO사무실에 참석하여 계약서에 우무인 날인하였고 이를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또한 OOO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여 경작한 사실을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OOO 외 1인으로부터 받아 OOO에게 지급하고 OOO가 사용 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 은 OOO에게 입금 후 1일 후에 다시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 대금이 청 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은 이상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실 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OOO과 청구 인 외 2인과의 1997.11.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1998.2.28.로 기 재되어 있고 소유 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98.5.29.~1999.4.15.인데 이는 청구인이 토 지를 매수 하면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OOO 외 2인 명의의 다 른 부 동산을 OOO 명 의로 이전한 다음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도 록 요구하였으나 OOO 은 안간난 외 2인 소유의 부동산만을 OOO 의 배 우자인 OOO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하였기 때 문에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부상 접수일의 차이가 발생하 였던 바, OOO은 미등기로 전매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및 OOO 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 하 고는 정상적으로 등기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 매를 하려고 하였다면 권혁빈ㆍ권태복ㆍ양평리새 마을회 명의의 부 동산도 미등기전매를 하였을 것인 점, ⑤청구인 및 OOO 는 경기도 이천 토박이로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부 동산투기꾼이 아니 며 이천시청에서 청구인을OOO에「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뚜렷한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본래 OOO 소유토지로서 공부상으로는 OOO에 게 서 OOO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OOO 가 OOO에 게 매도한 후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OOO 외 1인에게 매도하였는 바, OOO은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쟁점 토지 중 산34 토지의 분묘이장 문제로 2007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중에 청구인이 1997.11.10. OOO 과 작성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매수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직접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 로부터 위 산 34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뿐 이고 실제 소유자가 OOO라면 청구인이 분묘이장문제로 OOO 과 다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 고 하 나 계약서상 위임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가 OOO 에 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5.12.28. 작성한 계약서상의 양 도대 금은 297,320천원이나 양도대금을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2006.1.26. 청구인이 OOO에게 298,000천원을 송금하였다 가 익일인 2006.1.27. 1,000 천원을 제외한 297,000천원이 바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80세인 OOO 가 인출한 금액을 조카OOO에게 대여하 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용증이나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 내역 등을 조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 OOO 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이 쟁점토지를 OOO 외 1인에게 미등 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 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예 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 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 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양도토 지 등의 토지등기부등본상 등재사항은 아래 표 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이 1990년 12월 경 위 표상의 토지 전부를 등 기 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주)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자연체에 따 른 이전 소유자들과의 다툼 및 쟁점토지 중 산34 에 있는 분묘 이장 문제 등으로 인 해 양도토지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 등 기를 경 료하였고, 등기부상 OOO(1930년생)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 지는 OOO가 재매입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등이 OOO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0.11.9. OOO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매 매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산34 토지 에 있는 묘지는 OOO 가 책임지고 이장해 준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 외 3 필 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산34 토 지의 묘지 2기는 OOO 책임하에 이 장키로 하였으며, ‘외 1인’은 OOO로서 청 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OOO로부터 4필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외 1인’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5.12.28. OOO와 OOO, 청구인과 OOOㆍOOO, OOO과 OOO간에 각각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와 별지로 일괄 작성한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청구인측)이 묘지일체를 2006.6.30.까 지 타지역 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행시까지 매매대금 중 5,000만원 을 매 수인이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마) OOO가 쟁점토지 중 2필지를 2006년 2월 양도전까지 직접경작하였다는 마을이장 확인서 및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 하는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OOO에게 매도하는데 OOO가 법 무사 사무실에 입회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OOO 의 책임하에 사용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OOO시장이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 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OOO의 처분결 과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OOO(청구인 동생)이 2006.1.26. OOO로부터 2억 9,700만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권혁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한 것이 아니 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양수자 OOO 외 1 인 으로부터 2006.1.26. 수령한 매매 대금 중 2006.1.26. 3억 3,900만원이 OOO 에게, 2억 9,800만원이 OOO에 게 입금되었으며, OOO에 게 입금된 금액 중 2억 9,700만원이 2006.1.27. 인출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OOO이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와 관련한 물 품대금 소송OOO에 있어 2007 년 10월 OOO 및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를 보면 ‘청구인 이 OOO로부터 산 34 부동산을 매 수하 였는 바, 1997.11.10.자 부동산매매 계 약서의 단서를 보아도 알 수 있 듯이 OOO이 분묘를 책임지고 이장하 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합의하에 매매대금 잔금 중 분묘 이 장비 600만원을 법무사사무소에 예치하였고, 청구인은 산 34 토지 를 OOO 에게 매각하였는데 분묘이장문제로 인하여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아 직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가 OOO로부터 재매입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매입계약서에 OOO가 매수자로서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OOO가 쟁점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시 OOO이 OOO가 아닌 청구인에 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이 쟁점토지 중 산 34 토지상 의 분묘와 관련하여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 라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산 34 토 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 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 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