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심재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였고, OOO이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5) OOO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
| 문)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살아왔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1979년 2월에 OOO(주)에 입사를 해서 외국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수입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당시 OOO회장님은 OOO(주)의 부사장님이라 입사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OOO(주)를 퇴사를 하고 쟁점외법인의 창립멤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9~20명 정도가 창립멤버였고요. 1986년 당시에는 OOO회장과 OOO씨가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1994년에 OOO씨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분이 보유한 주식 OOO가 있어서 OOO회장이 보유한 OOO 합쳐서 OOO를 당시 임원인 저, OOO, OOO에게 OOO씩 액면가로 양도한 거 같습니다. 당시 OOO에 취득한 것 같고 양도대금은 OOO회장에게 계좌나 현금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999년 유상증자시 기존 지분비율대로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외법인의 창립멤버인데 귀하 소유의 주식이 1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실제소유가 OOO씨 주식이 있다면 누구 명의로 몇 주 보유하고 있습니까? 답) 청구인 명의의 OOO 제 소유입니다. 는 초기 OOO에 대한 주금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했고, 유상증자시 대금은 제가 납입했습니다. 문) 당시 자금원천(출처)는 어떻게 마련한 자금인가요? 1994년 당시 OOO은 꽤 큰 금액입니다. 답) 그 당시 제가 돈이 없어서 동생인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서 지급한거 같고요 지급한 금액은 OOO인지 OOO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쟁점외법인 유상증자시 참여한 주식수, 참여일자, 취득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OOO 답) 자금원천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자금으로 지급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했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동생 명의로 해 논 주식이 제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문) 쟁점외법인 주식을 취득한 이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받았습니다. 문) 배당받은 통장계좌번호는 무엇이고 자금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답) 제 계좌로 받은거 같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을것 같습니다. 문) 동생인 청구인은 당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1999년 각각 OOO 상당의 금원을 OOO에서 한국으로 외환 송금한 내역도 없습니다. OOO씨가 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거나 OOO회장이 본인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을 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습니까? 답) 처음에 OOO 취득할 때 제 돈이 없어서 동생에게 빌려서 지급했기 때문에 동생명의로 했던것 같습니다. 동생은 주식이 본인명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주식이 상장되거나 해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동생과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6) OOO은 OOO 조사청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최종 진술서
| 4월 25일 처음 조사를 받으러 국세청 사무실에 갔을 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쟁점외법인 전현직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OOO회장님의 차명주식이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동생(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OOO회장님의 주식이 아닌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제 동생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제 것이라 하든 동생 것이라 하든 회장님 것이 아니라는 것만 소명할 수 있으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관이 사용하는 문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사 끝날 무렵 저와 동생 사이에도 명의신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고 이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술서에 사인하였습니다. 신경 안쓰고 한 이야기, 회피하고자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달랐으나 이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 위에 다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진실이 덮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 제 주식이냐 동생주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식은 당초 OOO는 물론 이후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OOO도 모두 동생 주식입니다. 동생은 저를 통해서 주식을 액면가로 살 수 있었고 잘 나가는 누나회사가 상장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상장 전 배당금은 누나 쓰라고 한 것입니다. 동생은 조사과정에서 누나 쓰라고 한 배당금액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동생이 보유한 쟁점외법인 주식의 진실입니다.
조사관께서 배당을 제가 받았다는 사실로 이미 제 주식이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조사를 한 동생이 조사과정에서 배당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실에 더욱 그 생각을 굳혔을 것 같고 또 저한테 당시 OOO에 살던 동생한테 돈을 어떻게 받았냐 등의 질문을 하면 20년(1994년), 15년(1999년) 전의 일이라 진짜로 기억이 안나 답변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목적인 OOO회장님 주식이 아니라는 것만 소명이 된다면 제 것이냐 동생 것이냐는 조사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소홀히 여겼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내용이 진실임을 명확히 최종 진술합니다. |
(7) 쟁점외법인으로부터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은 OOO의 OOO 급여계좌(149-07-0×××××)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OOO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8)OOO이 OOO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 OOO에서 거주하였고, OOO까지 58차례 우리나라를 다녀갔으며,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취득 당시는 OOO에 있었다. (9)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쟁점외법인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 등에 대한 현금배당금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점, OOO이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 명의로 한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했고 주식을 양도하면 청구인과 채권ㆍ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비상장내국법인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당연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