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따른결정】
조심2022서0072 / 조심2022서1453 / 조심2022서1517 /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23서7135
【참조결정】
조심2015서2826
【주문】
OOO서장이 2021.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과다납부한 OOO원을 환급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3.3.16. 설립되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등 해외브랜드 카드사에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오다가,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및 기술지원역무에 대한 대가이며 역무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2016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정청구 내역 OOO 나.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은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이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가)사용료(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므로(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2.), 이러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인 상표권 사용대가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구별된다. 용역의 제공이 일련의 역무의 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OOO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이하 “gross up”이라 한다)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위법함은 명백하다. (가)설령 OOO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더라도, 그 대리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액수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7년 OOO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OOO에 대한 원천세 과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실질적인 원천세 부담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천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 / (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부연하면, 처분청은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세액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즉,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세 부담을 제외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 up)시킨 것이다. (나)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OOO든 OOO든 공히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OOO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다)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부가가치세 과다납부(gross up) 내역 OOO 나.처분청 의견 (1)먼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ㆍ대가로 계약상 명시된 상표사용료와 구분되어 있는 분담금을 납세자의 계약대로 원칙을 준수하여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물건 및 과세표준의 계산은 행위의 외형이 아닌 실질내용대로 과세함이 원칙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 할 것이다. 1)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2008.4.1.부터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Client Service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CSTLA”)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2)OOO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분담금은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3)따라서 분담금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청구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함)와도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회원 분담금 및 기타운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1)OOO와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며,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 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 거래분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2)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ㆍ지급되는 점에서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담금은 사용료라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서도 판단하였다. (2)다음으로,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으로는 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되어야 하며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나)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가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닌 역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으므로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3)마지막으로 OOO 대리납부 과세표준의 과다산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산정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OOO로부터 추후 전액 환급받음에도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토일 현재까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대리납부 과다산정에 대한 증빙(외화송금액 및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 당초 대리납부 관련 조사는 OOO가 부담해야 하는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OOO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원천세 부담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대리납부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해외카드사(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OOO는 과거부터 여러 국내카드사들과 해외카드사들(OOO, OOO 등) 사이에서 수수료 청구 및 정산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는데, OOO는 국내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고 OOO 및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OOO로부터 대부분의 OOO 및 OOO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정산받고 있다. (나)OOO가 제공한 시스템 추출 자료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 OOO에 대한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에 따르면, OOO는 2016년 2월부터 8월분 법인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지방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OOO에게 $OOO($OOO 및 $OOO)를 환급하여 주었다며 OOO사가 OOO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