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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2896 (2003. 11.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지급규모 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

【따른결정】

국심2004중4019 / 국심2004중4020 / 국심2005O0149 / OOOOOOOOOO

【주문】

OOO세무O장이 2003.4.11. 청구인을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의 체납 세액(2000.1.1~2000.12.31사업년도 법인세)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OO,OOO,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 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O 등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15%, 청구인의 형 청구외 김OO이 50%, 청구인의 형수 이OO이 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OO주택은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주택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하여 2003.4.11. 청구인을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15%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총출자지분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경영을 지배한 자는 김OO이고, 청구인은 단지 김OO의 사업에 필요하다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임원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O, 청구인을 총출자지분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주택 이외의 건설회사에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건설업에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고 OO주택의 이사로 재직하면O 급여(1999년 O,OOO,OOO원, 2000년 O,OOO,OOO원)를 받은 점,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OO주택의 직원과 주주들의 확인O는 객관성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OO주택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명부상 15%지분권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O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 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O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O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조사O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 및 이OO이 과점주주로O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하여 이들 3인에게 OO주택의 체납세액에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총출자지분 중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지배한 자는 위 3인 중 김OO이며 청구인은 형인 김OO이 사업에 필요하다하여 형식적으로 임원 및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부인인 이OO의 지분 15% 포함 전체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김OO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과점주주로O 최대주주인 김OO의 동생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같은법 같은조 가목 및 다목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본 근거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급여 로 1999년에 OOO원, 2000년에 OOOOO원을 받은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급여는 그 지급규모로 보아 경영에 직접 참여한 데 대한 대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김OO이 OO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신고O의 신청인란에 자필O명한 점, 경리담당 박현주가 작성하여 주택은행 구미지점에 제출하였던 기업실태표 및 사실확인O 등에 청구인이 경영진에 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위 법 같은조 나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O, 처분청이 OO주택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