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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555 (2001. 1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2001.7.4. 청구인의 1998.2.~1999.2기 부가가치세 5,602,7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그 고지서를 청구인이 2001.7.5. 수령한 사실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1999.8.31.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