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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226 (1995. 11.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었고,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따른결정】

국심1999중247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OO리 O OOOO 소재 임야 36,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5.24(쟁점토지의 1/2), 89.11.24(나머지 1/2) 2차에 걸쳐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측과 분쟁이 발생하여 90.10.25에는 매수자측의 지급잔금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91.7.18자로 매수자측이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매수자측이 승소함에 따라 91.12.24 쟁점토지를 매수자측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8.5.24 및 89.11.24로 하고, 양도시기는 지급잔금이 법원에 공탁된 90.10.2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830,810원 및 방위세 29,560,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사건에서 확인되므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었고,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으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 판단한다. 1)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법령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 것임으로,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86누 451, 87.6.23외 다수) 이 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 법령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