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소득령 제156의2?⑤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보유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3.10.10. 분양권 상태에서 상속ㆍ취득(2004.8.27. 완공)하여 보유하던 중 2009.3.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 외 OOO를 소유(OOO 사용승인, 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5.30.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대체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 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 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7.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으로부터 2003.10.10. 쟁점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아 보유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4.10.30.) 이전인 2004.8.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3.26. 양도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제 대체주택 취지에 맞게 쟁점주택에서 세대전원이 2006.8.4.부터 2009.3.26.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OOO 전에 취득OOO된 것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7528호, 2005.5.31.>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의 쟁점주택 양도관련 주택보유상황 및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보유주택 취득일은 OOO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상속일은 OOO이고, 그 준공일은 OOO이고, 보유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은 OOO이고, 그 보유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OOO이고, 쟁점주택에서의 거주는 OOO까지이고, 보유주택의 사용승인일은 OOO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OOO이며, 보유주택에서의 거주는 2009.3.30.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5.3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5.30. 쟁점주택 양도를 일시적으로 2주택인 대체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 하여 OOO원 상당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이나 비과세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보유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인 OOO 이전인 OOO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