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7 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3.9.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4. 재단법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9.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 하였고,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7.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