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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4533 (2007. 3.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08부1586 / OOOOOOOOOO /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2000서006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판단 (1) 청구인은 2001.12.28 매입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1 OOO에게 양도한 후 2002.10.11 양도소득세 1,365,45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10.16 종합소득세 21,420,417원을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함과 아울러 2006.10.17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6.10.17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O (4)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