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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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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86 (2000.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따른결정】

OOOOOOOOOO / 2007서2916 /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문】

1. OOO세무서장이 1994.6.20 청구인에게 과세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9,917,200원 및 방위세 1,987,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1998.12.10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 51.63㎡, 대지권 6,236 분의 33.40㎡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 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