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86 (2000.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따른결정】
OOOOOOOOOO / 2007서2916 /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문】
1. OOO세무서장이 1994.6.20 청구인에게 과세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9,917,200원 및 방위세 1,987,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1998.12.10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 51.63㎡, 대지권 6,236 분의 33.40㎡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 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