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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적격)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802 (2014. 5.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소유권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제2차 납세의무자ㆍ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와 보증인 등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고 OOO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2013.7.15. 매각결정한 강원도 OOO 답 826㎡(이하 “매각재산”이라 한다)의 선순위 가등기권자로서 2013.9.23. 매각재산에 대한 공매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자료를 OOO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공사는 이미 매수인이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OOO-151738, 2013.10.2.)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공매대상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