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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077 (1990. 12.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4.2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06,320원과 동방위세 310,140원을 결정고지한 데 불복하여 9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4.26로부터 60일이 되는 90.6.25을 지나 90.7.19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에 위한 고지서가 90.4.26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90.6.5이었으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청구인에 대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6서 675, 86서 1970, 88서 502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