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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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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237 (2006.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비치 ㆍ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서비스업(냉난방가스공사 및 배관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 중 (O)OOOOOOO으 로부터 공급가액 48,010,000원 및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8,600,000원 합계 101,61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 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4 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0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하위 말단 하도급자인 영세 건설업자로 매출대 비 50%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은 2004년 도 총 매입액 225,727,080원의 45%에 해당하고, 공사원가의 가장 중요 부 분 인 재료비의 50.5%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 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규정 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 이 미비 또는 허 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자 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종합 소득세를 산출하였는 바, 소득세법령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 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처분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 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 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 소 득 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 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쟁점매입 금 액이 2004년도 총매입액의 45%에 해당하고 원재료비의 50.5%에 해 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기조정에 의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소득만 있으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과 원가명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 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나,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 또는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 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 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 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36.26%를 처 분청이 부인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 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