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676 (2000. 8.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595,6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3.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4.7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