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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833 (2010.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

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

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편물송달과 관련한 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5.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 2010.5.31.이 납부기한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0.5.1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된 2010.8.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