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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764 (2011. 6.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222 외 7필지 지상의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6/41지분을 1988.4.14. 상속을 원인

으로 취득하였고, 2001.11.13.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

(6/41)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2008년 5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에서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 25,839,744원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고 전부 공동소유자인 유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OO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43,91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1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은 유OO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2001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에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소득금액이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지로 임대소득 전부가 유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14. 쟁점부동산 6/41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2001.11.13.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에서 쟁점소득금액과 관련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43,910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유OO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OO행정법원 2009합23648, 2010.4.16. 선고)에는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 유OO은 최OO(유OO의 母)이 사망한 1997년 9월경부터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유OO과 그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OO은 유OO에게 2003.12.31.까지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유OO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점, 위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2004.1.1.부터 2008.12.31.까지의 임대수익을 배분하지 않아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점, 유OO은 이 법정에서 유OO 몫의 임대수익을 따로 계좌에 적립시켜 두었다고 증언하나 위 증언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OO을 쟁점부동산의 2007년 임대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OO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건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유OO이 2001.11.13. 유OO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하여 유OO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유OO은 유OO에게 유OO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유OO은 유OO 소유지분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과세청이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유OO이 과세청을 당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OO은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이 판결문의 인증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판결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판결문(OO행정법원 2009합23648,

2010.4.16. 선고)을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소득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유OO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2001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의 변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