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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899 (2011.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대토농지와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 사업장을 두고 인근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12. 양도하고 2009.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2010.10.5. OOOO OOO OOO OOO OOO 전 1,18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

하여「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2.2. 청구인

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69,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종전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

O

O OOO OOO에서 2008년 초반까지 실제 거주하였고, 그 이후로는

생계 등의 사유로 OOOO OOO OOO OOO OOO에서 거주

(현 주소지는 아님)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로

판단한 OOOO OOO OOO OOO OOOOOO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부득이 세대분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청구인은 2005년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O 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 OO OO O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 OOOO O OO OOOOO(OOOO OOO OO

O O

OO OOO)에서 손위 동서 이OO이 영위하는 양계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아니

하고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말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종전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

O

OOO의 확인서는 이름과 서명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08년

초반부터 OOOO OOO OOO OOO OOO OOO의 양계장에서

일을 하며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이OO은 2010.7.1.

처음으로 동 소재지에서 양계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동 소재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심OOOOOOOOOO 등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며,

청구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OOOO OOO OOO OOO OOOOOO에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토농지에 대한

확인 결과, 전소유자가 이미 묘목을 식재한 상태에서 매매거래를 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에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년 12월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4.14.부터 O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O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2명)는 2003.3.19. OOOO 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여 계속 같은 동(OOO)에 거주하였고, 2007.4.16.부터는 현재의 주소지인 같은 동 1502-8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OOOO OOO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 실제 거주한 곳은 OOOO OOO OOO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은

충족하나, 실제 거주지(OOOO OOO)와 대토농지(2010.10.5. 취득)의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OOO와는 인접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종전농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전’으로 개토하여 청구인이 2009년 종전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농지 보유기간은 2003.10.2.부터 2009.10.12.

까지 6년으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인접 시ㆍ군에 12년 거주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이 모두 충족되며, 청구인은 고향이 OOOO OOO으로 고등

학교 재학시절부터 농사를 짓는 등 실제로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1998.10.15.부터 현재

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표1> OOOO OOOO OO

(마) 청구인의 배우자 연OO은 2003년 청구인이 OOOO OOO OO

O OOO OOOOOO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사업장 근처인 현재의 거주

지에서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OO

OO OOO OOO OOO OOOOOO인 바,

처분청의 현지

조사시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서 사업물품 보관 및 반출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처형이 운영하는 OOOO OOO OOOO OOO OO

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만연하는 봄ㆍ여름에는

양계장 근처에 있는 처형의 집에서 거주한

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청구

인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이 2009.10.12. 종전농지 양도 후 2010.10.5. 취득한 대토

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 OOO OOO OOO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지도 아니

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등ㆍ초본에 기재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3.19.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OOOO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O OOOO OOO OO

(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청구인은 법인 설립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 후 전 근무처에 납품하는 업체를 설립하였는데 2003년까지 빠른 성장을 하여 종전농지도 당시에 취득하였고, 2003년 당시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벼농

사를 하였으며,

2005년 거액의 클레임 등으로 2007년부터 폐업을

준비하였으나 폐업시 채무의 일시상환 등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였다.

(나)

대토농지는 전 소유자가 감나무를 심은 상태로, 감나무 묘목을

포함하여 매수하였으며, 대토농지에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여 토종닭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다) 현재 OOOO OOO OOO

OOO O

O

O에 소재하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고, 양계장에 전염병이 만연하는 봄ㆍ여름에는

양계장

근처에 있는 처형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가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인 OOOO OOO OOO OO

O OOO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2004.7.13.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거주한다는 OOOO OOO OOO OOO OOO OO OO

O OOOOOOOOOO OOO(OOOO 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현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5)

이OO의 양계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은 2008년 초반부터 이OO의 양계장(OOOO)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에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O OOO OOOOO OO

(6) OO OOO OOOO의 통신자료 제공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OOOO OOO OOO OO

O OOOOOO)에서 2005.5.27. 청구인 명의로 방송서비스를 개통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O OOO OOO 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김OO, OO

OOOO

O, OOO,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들 중 심OO는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본적도 없으나, 이OO의 배우자가 부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000원의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현 주소지(OOOO OOO)O OOOO(OOOO OOO)와 연접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O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인근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8년 초반부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은 2003.3.1.

부터 2007.12.7.까지 축산업(병아리사육) 및 2010.7.1.부터 2010.12.30.까지

작물재배ㆍ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심OO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거주민 등의 확인서 및 납세증명서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