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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421 (2013. 3.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국기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12.7.4.부터 93일이 경과한 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2006중28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7.4.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20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2.7.4.부터 93일이 경과한 20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국심 2006중2806, 2006.10.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