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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4073 (2011. 6.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 등이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불가피하게 주식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부득이 하게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과 결손처리 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등이 채권포기를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부181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98,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 미수금

884,576,429

원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OOO

로부터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OOO 중 1,435,355,000원은 공OOO은 채무자의 무재산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80,416,039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10.19

.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98,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는 2006.3.21.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

자인 OOO을 상대로 채무액 지급명령을 OOO은 2006.7.22. 공사잔대금 4,508,825,000원과

지연이자 2,162,197,500원 합계 6,671,022,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하였으며, 2006.11.28. 배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2006.11.28.)과 등기(2007.1.2.)한 후, 2007.5.31. OOO의

공장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OOO이 있었으나, OOO의 공장에 대한 은행의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OOO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경매를 취소할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OOO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OOO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2007.6.13. OOO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하여 1,435,355,000원

[청구법인 441,865,000원(88,378주×5,000원), OOO 993,490,000원(198,698주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미수금인 2,873,469,995원(청구법인 쟁점채권, OOO 1,988,893,566원)

에 대해서는 채무자OOO의 무재산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직권폐업(2009.2.28.)과 결손처분(2007.12.31., 2008.3.31.,

2008.9.30., 2009.2.28.) 등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는 2007.6.13. 공사미수금의 채권으로

확보한

OOO과 사업자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가망이 없었고, OOO세무서장도 OOO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공사미수채권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인 청구법인ㆍOOO이 2007.6.13 체결한 OOO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주식회사 OOO이 보증한

채무금을 2007.9.10.까지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본 계약의 그 효력은 그 익일 부터 발생하고, 상호잔존채권ㆍ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구법인과 OOO는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포기일 이후

에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소멸시효완성 및 결손처분 사유의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기한 채권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의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의 채권포기로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

ㆍOOO이 2007.6.13 체결한

OOO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OOO의 가액은 OOO의 자산 상태를 감안하여 액면가액을 결정하고 채무금 상환을 주식으로 지급 하는 대물상환으로서 상호

잔존채권, 채무는 전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해 청

구법인이

2007.9.11.자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과 대표자들의 부동산은 금융기관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회수할 가망이 없으며,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 상가의 권리 변동내역과 청구법인ㆍOOO 등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OOO로부터 공급대가

111억1,000만원에 도급받아 2004.11.30. 준공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

4,308,824,856원(청구법인

1,326,441,290원, OOO 2,982,383,566원

) 중 1,435,355,000원은 공OOO에 인수하고, 나머지

2,873,469,995원[청구법인

쟁점채권, OOO

1,988,893,566원

]은

포기하였 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

80,416,039원

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포기가 임의채권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1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64조

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63조

제3호에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과 결제내역 및 OOO 상가의 등기부

등본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55억5,500만원 중 31억9,400만원은 공사기간(2004.4.1.~2004.11.30.) 중 수령하고, 10

억3,400만원은 2005.1.5.(5,400만원), 2005.2.24.(4억4,300만원), 2006.1.20.

(5억원)

, 2006.3.21.(3,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7.6.13. 441,865,000원은

대물인 OOO(88,373주, 25.49%)으로 수령한 이후, 쟁점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2007.6.13.부터 3년)된 때까지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상가 등기부등본과 OOO 상가 PF자금 업무약정서OOO 등을 보면, OOO 상가 신축자금 75억원을 OOO에게 대출하고, OOO을 1순위 수익권자로 하는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 원본(수익권리금: 대출금의 120%)을 OOO에게 제출토록 약정한 후, 최초 대출일인 2004.5.24. OOO 되었으며,

2006.1.17.

110억원OOO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기존 신탁등기가 채권최고액 154억원의 근저당 설정OOO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OOO를 통해 경매신청(2007.3.27.) 하였으며, 2007.10.5.

경매개시결정OOO에 대한 수익권 양도ㆍ양수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150억원으로 OOO 상가의 경매개시가 취하되었다.

OOO은 당초 계약서에 의해 1년이 경과되는 날인 2008.10.5. 161억400만원에 OOO 상가 수익권 매수청구권을 OOO에게 행사하였으나, OOO 상가가 경매진행 중에 있는 바, 2011.1.5. 현재까지

40개 상가에 대한 감정가액(18,870,000,000원)의 62.65%인 11,821,754,546원에

분양되었고, 나머지 상가 13개(감정가액 8,570,000,000원)는 경매

진행 중에 있으나, 기분양금액(

11,821,754,546원)에

예상분양금액 5,068,500,000원(감정가액 8,570,000,000원의 59.1%)을 합한 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

201억3,000만원(상환금 161억

400만원, 지체보상금 40억2,6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법인과 청우는

2005년 12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OOO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OOO 등기부등본상 보유재산이 없어

가압류조치를 할 수 없었고, 배OOO 되었을 뿐 아니라, 김OOO은

무재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회수 노력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대금 및 공사미수금(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OOO

청구법인과 OOO는 위 (3)과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OOO

상가(토지ㆍ건물)의 신탁과 공동대표자들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실익이 없었고

, 2006.1.20.

5억원 회수 및 원진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이후에도 2006.3.21 채무자OOO와

연대보증인인 OOO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OOO은 2006.7.22.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채권회수가 어려워 2007.7.21. OOO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선순위근저당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전혀 없자, 2007.6.13. OOO 287,071주를 액면가(5,000원)

계산한 1,435,355,000원에 공사미수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원진공장에 대한 경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은 2011.3.9.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 상가를 신축하면서

PF 자금 50억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사업부지를 신탁하도록

하였고, OOO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상가분양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상가분양이 안될

경우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라

상가분양 진행 중에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OOO 상가가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신탁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대표자들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으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었는

바,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설정한 후, 2007.6.13.

공사미수금을 10년에 걸쳐서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대물인 원진

주식으로

양수하였고, 2007년 11월 OOO의 경영권

양수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결과, 2007.12.24.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원진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의 자산

으로 계상되어 있는

선급금 34억

9,600만원OOO

상가 201호 내지 207호, 1202호를 3,681,200,000원에 OOO과

체결하고

선급금 3,495,690,000원(2003.12.31. 2,684,350,000원

, 2005.12.31. 811,340,000원)

지급받음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을 피고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의소를 OOO에 제기하였으나, 200

9.9.10.

청구법인의 패소판결로 선급금이 부실화

되어

원진은

현재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 불과하고,

OOO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배OOO

주식양도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향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하여 OOO 양수도계약서에 쟁점채권에 대한 포기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청구법인과 OOO는 원진주식을 양수한 2007사업연도와 그 이후(2008~2009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반영ㆍ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OOO에

대한 체납ㆍ결손내역 관련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체납한 세액 499,909020원

(13건)

253,637,860원(3건)을 결손처분(

2009.3.20. OOO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2,058,240,900원(21건)

중 1,563,705,380원(4건)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OOO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체납한 세액 81,187,460원(14건) 중 560,620원(1건)을

결손처분(

2008.6.19.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OOO를 신축하면서

PF자금 50억원(업무약정서상은 75억원)을 차입하면서 2004.5.24. 수익자를 OOO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준공일(2004.11.30.)이후인

2005.3.17. OOO으로부터 110억원 대출(2006.1.17.)에 대한 근저당 설정, OOO

상가 수익권을 150억원에 OOO에 양도(2007.10.5.)한 이후 현재까지 신탁되어 경매(분양)진행 중에 있는 바, OOO 상가와 같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마치게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채권확보가 어렵고,

OOO이 실질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OOO

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및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가 이루어 졌으나,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해 현실적인

채권 회수 실익이

없었으며,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07.6.13.부터 3년)

된 점,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직권폐업과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OOO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나머지 미회수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인 쟁점채권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