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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40 (2000. 7.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1999.9.13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999.9.13부터 90일 이내인 1999.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00.1.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을 33일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7.6.18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잡종지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이천시장이 1997.6.18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당 179,000원으로 평가하여 1997.9.13 1997년도분 증여세 67,406,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8.29 이천시장이 위 개별공시지가를㎡당 500,000원으로 직권조정함에 따라 1999.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348,499,000원을 경정(증액)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27 다시 위 개별공시지가가 재조정(500,000원/㎡→350,000원/㎡)됨에 따라 증여세 173,206,205원을 차감(감액)한다는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개별공시지가의 직권경정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는 증여세신고 당일에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직권으로 경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게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과소신고ㆍ납부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그렇다면 개별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1999.12.27 재(감액)경정으로 확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17,0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25,070원 계 36,042,102원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이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불복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6328, 1996.7.30 같은 뜻임)

1999.9.13 증액경정결정으로 부과한 증여세 348,499,00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45,482,9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546,915원 계 73,029,855원이 1999.12.27 감액재경정결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3,365,90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621,845원 계 36,987,753원이 감액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2,117,0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25,070원 계 36,042,102원이 남아 있는 이 건의 경우 1999.9.13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999.9.13부터 90일 이내인 1999.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00.1.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을 33일 경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