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049 (2006.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도급공사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채권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해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1,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수중펌프 제조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4년 3월 OO세무서장은 대현티아이씨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10.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20,60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5.14. OO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

하여 수중펌프 등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초 자체생산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대표이사(OOO)의 고향인 OOO OO지역에 제조공장을 건립하고자 OOO OOO OOO OOOOOO외 1필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OO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당초 공장건물의 설계를 맡겼던 OOOOOOO를 통하여 OOOOOO의 실질사주 김OO을 소개받아 2002.4.10. OOOOOO와 계약금액을 111,320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공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김OO이 제시한 OOOOOO의 예금계좌로

2002.4.15. 3천만원, 2002.5.20. 7천만원, 2002.6.24. 2천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수수료 13,700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공사대금지급액이 당초

계약금액(111,320천원)보다 많은 이유는 2002.7.26. 사용승인된 공

장건축

면적 310.98㎡(1층 210.9㎡, 1층 창고 4.32㎡, 2층 95.76㎡)외에

추가로 200여m의 바닥공사 및 H빔 공사와 건축물 허가사항이 아닌 펌프시험장을 공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O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 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OO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동 법인이 공장건물신축에 필요한 철제빔을 OOOO 주식회사 외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고, OOOO주식회사의 경우도 김OO과는 실제거래하였으나, OOOOOO에는 철강제품을 납품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112,320천원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한 금액 119,986,300원이 일치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동 법인과 체결한 민간공사 도급공사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대현티아이씨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OO는 OOOOO OOO OOO OOOOOO에서 2002.4.9.부터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총매출액 454,545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345,454천원(75.9%)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하고, 2004.10.21. 폐업일을 2003.12.31.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담당직원이 징취한 OOOOOO의 거래처 OOOO 주식회사의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철강제품 163,990천원(공급가액)의

실질 거래처는 김OO이나, 매

출세금계산서(6매)는 김OO과 관련이 없는 OOOOOO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OOO의 동 철강제품 매입액 163,990천원을 제외하면, H빔 등 철강제품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한

실제 시공자는 동 법인이 아닌 김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4.10. 청구법인과 OOOOOO가 체결한 OOO OOO OOO OOO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111,320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은 2002.4.10., 준공예정일은 2002.5.15.로

되어 있고, 2004.11.8. OOO OOOO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보면,

공장등록일은 2002.8.25. 등록인은 청구법인이며, 공장부지면적은 1,385㎡(제조 시설면적 210.9㎡, 부대시설 460.32㎡)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이 실제로 신축되어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등록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3매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2.4.15. 29,997,300원, 2002.5.20. 69,994,500원,

2002.6.24. 19,994,500원, 합계 119,986,300원을 OOOOOO 명의의 OO

예금계좌(OOOO OOOOOOOOOOO)로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OOOOOO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OO OO지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2002.8.28.)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OO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합자회사 OOOOOOO에 하도급한 공사(철제빔 제작ㆍ설치공사)

대금 44,600천원을 가압류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결정문을 수령시는 이미 OOOOOO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종료된 상황이었으나, 동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철제빔제작

ㆍ설치공사를

OOOOOO가

합자회사 OOOOOOO에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고발서

(OO OOOOOO OOO,

OOOOOOOOO

)를 보면, 범칙법인인 OOOOOO의 대표자를 박OO

(OOOOOOOOOOOOOO)과 김OO(OOOOOOOOOOOOOO)으로 기재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상 OOOOOO의 세적변동사항을 보면,

2002.4.9.부터 폐업일까지

동 법인의

대표자가 김OO으로

조회되고 있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OOOOOO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며, 설혹,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실제 거래자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OOOOOO가 아닌 김OO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그 공급자를 OOOOOO로 알고 거래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