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392 (2006. 4.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우편물수령증 및 우체국 콜센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 2004.9.9. OOOOO OOOO 우체국에 접수되어 2004.9.10.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
일이 되는 2004.1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65일이 경과한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