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14.7㎡ 및 같은곳 OOOOOOO의 대지 33.1㎡와 위 2필지의 지상건물 482.35㎡를 88.10.31 취득하여 89.4.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89귀속 양도소득세 5,030,560원 및 동 방위세 50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0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0.31자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89.4.13 위 부동산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O 소재 임야 595㎡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10㎡와 교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위 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19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95,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