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상시 근로소득자이고 농지 수확물의 판매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중190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8. OOO OOOO OOO OOOO OOOOO 답 144㎡ 외 4필지 합계 1,7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28. OOO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6.10.30. OOO OOOO OOO OOO OOO 답 2,208㎡ 외 2필지 2,63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8.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취득가액 360,000천원, 양도가액 800,000천원)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6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45년간 재촌한 원주민이고,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1 ~ 2㎞이내일 정도로 가까워 새벽과 저녁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 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5.1.부터 현재까지 OOOOOOOO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간 급여액이 68,449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상시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경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
(나)
청구인은 1986.5.1.부터 현재까지 OOOOOOOO에서 근무(현재 5급 과장대리)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와 1 ~ 2㎞이내에 소재하고 있어 새벽, 저녁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자재 구매확인증, OOO의 보관증, OOO의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OOO 외 2인의 인우보증서, OOOOOOOO의 업무분장 내역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10.1.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OOOOO의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어 출퇴근 전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고, 쟁점농지에서 주로 참깨, 콩, 무 등을 재배하였으며, 수확물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소비하거나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OOOOO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간 급여액이 68,449천원에 달하는 상시 근로소득자인 점, 쟁점농지 수확물의 판매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
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OO OOOOOOOOO, 2009.6.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