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갑근
【재결요지】
발생원인 및 채권자 등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가수금과 이를 상계처리하여 놓고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등 5필지 토지 2,601㎡(786.8O)를 85.10.25 취득하여 차고용지로 사용하다가 90.4.30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5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장부상에는 354,0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하여 165,950,000원을 누락시켰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정시 위 고정자산 처분이익누락액 165,9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93.1.17 청구법인에게 90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84,510,580원 및 동 방위세 15,365,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위 고정자산 처분이익누락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실제로 위 누락액을 92.7.9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위 고정자산 처분 이익누락액이 밝혀짐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청구법인이 위 누락액과 가수금을 상계하였으나, 가수금과의 상계처리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하며,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을 포함한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고정자산 처분이익 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5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354,050,000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허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장부상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 165,950,000원을 누락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비록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제의 경영실태는 다수의 주주가 있어 소유권이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등 본래 의미의 주식회사라기보다는 대표자 1인이 지배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업체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위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 및 임원의 자격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 양도하고 처분이익을 일부 유출시킨 것인 바, 당초부터 처분이익을 누락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별도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장부상에도 누락시킬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서 구상권 발생 여부는 처음부터 상정한 바 없이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탈세를 위하여 고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수익금액을 장부상에 원천적으로 누락시켰다가 그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조세부담을 계속하여 회피할 목적으로 그 발생원인 및 채권자 등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가수금과 이를 상계처리하여 놓고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