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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343 (2009. 11.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부당하게 기재하여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을 11,923백만원으로 하고 매입을 12,172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 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360,778천원(2006년 제2기분 313,263천원, 2007년 제1기분 545,905천원, 2007년 제2기분 501,61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OOO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97,703천원(2005년 제2기분)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999,435천원(2005년 제1기분 141,164천원, 2005년 제2기분 207,586천원, 2006년 제1기분 151,615천원, 2006년 제2기분 257,457천원, 2007년 제1기분 135,218천원, 2007년 제2기분 106,395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으로 납부세액을 산정하여 2009.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30,838,620원(2005년 제1기분 15,576,960원, 2005년 제2기분 37,050,060원, 2006년 제1기분 15,500,350원, 2006년 제2기분 69,908,530원, 2007년 제1기분 103,147,930원, 2007년 제2기분 89,654,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위 가공매입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주식회사 OOOOO과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무자료 매입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501,509천원(2006사업연도분 448,965천원, 2007사업연도분 52,544천원)을 손금추인하여 법인세 697,966,750원(2005사업연도분 153,524,210원, 2006사업연도분 91,699,310원, 2007사업연도분 452,743,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후에 무자료 매입 2,000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698,1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360,778천원 중 837,376천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입증되는바, 동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분 999,435천원 중 272,731천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입증되는바, 동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OOOO으로부터 가공매입한 1,360,778천원 중 청구법인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34,376천원 상당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OOOOOOO의 대표자 박OO과의 실제 거래금액 200,042천원만이 실제거래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과 거래상대방 박OO이 인정한 바 있고, 김OO 등에게 지급한 46,500천원은 주식회사 OOOOO O OOOO OOO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분으로 확인되어 원가추인하였으며, 나머지는 통장거래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입거래와 관련된 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 중 강OO 2건 13,000,600원, 김OO 16건 83,687,650원, 김OO 14건 174,043,200원 등 272,731,450원을 주식회사 OOOOOO OOOO OOO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경정시 원가추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837,376천원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분 999,435천원 중 272,731천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입증되는바, 동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 O)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손금부인 및 손금추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OOOOOOO은 청구법인과 이웃하고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확인서에서 아래표와 같이 OOOOOOO과의 가공매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 O)

O OOOOOOO O,OOO,OOO,OOOOOO OOO OOO OO

청구법인이 임의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아래표와 같이 기재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 O)

또한,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표의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OOO, OOO, OOO, OOO에게 지급한 것은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으로 알고 지급하였고, 김OO, OOO, OOO에게 지급한 것은 주식회사 OOOOOOOOO OOOO OO OOOOO)OO OOOOO

(OOO OO)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이라고 주장한 통장이체 금액 중 거래입증자료가 확인된 503,509천원을 손금추인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OOOOOOO과의 가공매입금액(1,360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임의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부당하게 기재하여 999백만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손금추인한 무자료매입액 외의 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과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