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24.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OOOO에게 2005.8.25. 및 2005.9.6. 공급가액 2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2010.1.11. 공급시기를 “2009.10.22.”로, 품목을 “용역료 취소”로, 공급가액을 “-2억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 19,490,3556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가 2005.9.28. 청구법인에게 위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약해지 통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인하여 2010.4.2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1,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 및 용역대가 미지급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툼을 벌여 왔고, 다만 OO지방국세청장이 OOOO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10.22. 미지급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계처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OOOO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은 용역대가 채무의 면제를 확인한 날에 불과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또한 품목이 “용역료 취소”라고 명기되어 있어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청구법인과 OOOO가 작성한 용역계약서(2004.12.24.), OOOO의 계약해지 통고(2005.9.28.), 법무법인 OO의 용역수수료 미입금분 입금요청서(2008.9.1.),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및 청구법인의 용역수수료 미입금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2010.1.11.)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O가 2004.12.24.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O를 위하여 ① 인수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의 지원 및 전략의 제공, ② 용역기간 중 신제품 개발 연구를 위한 지원 용역의 제공, ③ 신제품 출시시 마케팅 전략수행 지원 업무 및 ④ 상기 각호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의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2) OOOO는 청구법인에게 기본 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고, 수행 용역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익월 25일에 1억원씩 10개월간 지급하기로 한다.
3) 계약 당사자간 용역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또는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계약해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이행을 해태함으로써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간에 10일 전에 서면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O에게 2005.8.25. 및 2005.9.25. 공급가액 각 1억원(합계 2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O 또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OOOO는 2005.9.28. 청구법인이 당초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2005년 8월분 및 9월분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9.1. OOOO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2억2,000만원(공급대가)을 2008.9.1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09.9.21.~2009.10.16. 기간 동안 OOOO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9.10.22. 위 미지급 용역수수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0.1.11. 미지급 용역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였으나 OOOO와의 거래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의 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OOOO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용역제공의 완료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점, OOOO가 2005.9.28.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용역수수료 지급을 중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2009.10.22.)가 있기 전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미지급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이외에 어떠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2005.9.28. OOOO의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OOOO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과 OOOO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