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분함(각하)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이유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어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286,443,450원, 2005사업연도분 42,272,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OOOO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OOOO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3.10. 심판청구서와 청구세액을 기재한 별지만
제출하고 청구이유서 등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OOOOO에서
유선으로 여러 차례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하여 2010.3.4.
「국세기본법」제63조
,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이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1)-223]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재지의 불명(이사)을 이유로 하여 반송되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이유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