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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341 (2010. 11.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가.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주)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66,40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우섭 사장으로부터 OOOOO 경기북부지역 팀장인 OOO을 소개받았으며, OOO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OOOOO의 주문서 양식에 따라 팩스로 주문하는 등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어 2007년 4월~5월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유 60,000ℓ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주문서, 출하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아니며, OOO세무서장은 OOOOO의 매출처인 청구인 등이 실제 유류매입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OO가 정상적으로 정유사의 정품 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며 OOOOO로부터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볼 수 있는 일체의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OOOOO에 송금한 액수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청구인이 거래당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OOOOO가 정상적인 석유대리점으로 판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인 OOOOO가 유류를 매입한 OOOO(주)도 자료상 판정을 받은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자료상인 OOOO(주)에서 자료상인 OOOOO로 납품한 것으로 최종도착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OO가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처인 (주)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OOOOO로부터 공급대가 66,406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매입처인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2.)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의 사업장은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유류 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 탱크 등은 없었고, OOOOO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보증금 15백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ㆍ보관한 적은 없었고 임차한 유류 저장탱크는 유류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저장탱크로 볼 수 없는 소규모 탱크라고 진술하였으며, OOOOO 대표자 OOO도 유류 저장탱크를 허가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OOOO 대표자 OOO은 OOOOO 주식 60%를 소유한 자로서 무재산 결손자이며, 경북 포항에 혼자 거주하는 뇌병변 4급 장애자로 언어장애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환자이고 무자력자로서 실지 대리점을 운영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OOO은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실사업자로부터 일정의 대가를 받으면서 유류 등을 판매하고 가공의 사업자인 OOOOO 지점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OOO은 OOOOO 주식 40%를 소유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OOO이 진술하였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두절 되었다. (다) 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OO 법인계좌, 대표자 OOO 계좌, 주주 OOO 계좌, 거래처 계좌를 금융 조회한 결과, 대부분 다수의 자료상 혐의 업체와 회전거래 및 즉시 입출금 방법을 통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조사기간에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다수의 계좌를 통해서도 가공거래를 조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기간 종결로 미확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생략하였다. (라) 매입처인 OOOO(주)에 대한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OOOOO와 OOOO(주)의 매출거래가 없음에도 OOOO(주)의 계좌에서 OOOOO의 계좌로 548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508백만원이 출금되었고 금융추적조사로 확인된 거래금액 전체가 입금 후 출금되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처인 OOOO(주)는 6개의 자료상과 거래내역이 있고 당기 소득금액이 모두 이월결손금으로 상계되는 등 부실법인이며, OOO은 OOOOO 직원이 OOO과 중국동포라고 하였으나 거래처가 제출한 명함에는 OOOOO 본부장 OOO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OOOO(주)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2007년 OOOOO와 10,000천원 이상 거래한 거래처(52개)의 소명자료 요구와 금융자료 추적 조사한 바, 대부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이 되나 일부 거래처는 조사업체가 가공의 사업자임을 모르고 실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처로 자료를 파생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바) OOOOO 지점은 OOO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가공사업자로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 등 51개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사) OOOOO가 발행ㆍ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 매출ㆍ매입액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3)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당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OOOOO가 정상적인 석유대리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O) (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계좌(OOOO OOOOOOOOOO-***) 및 신한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다) OOOO(주)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전표에는 거래처 OOOOO, 출하지 OOOO(주) OOOO탱크저유소로 되어 있고, 도착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물품발주서에 의하면, 발주처인 쟁점사업장에서 OOOOO 사업본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팩스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를 보면, 매출 내역과 상품재고 내역 등이 나타나고, 상품재고 내역에 OOOOO로부터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O 직원 OOO 명함사본을 보면, OOOOO OO북부 팀장으로 되어 있다. (바) OOOOO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이고, 대표자는 OOO이며, 도소매/석유류 판매를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보면, OO광역시장이 2007.1.19.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거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ㆍ매입비율이 거의 100%로 나타나고 OOOOO의 매입처인 OOOO(주)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점, 출하전표상의 공급자는 OOOO(주)이고 거래처는 OOOOO이나 도착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OOOOO가 임차한 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OO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OOOOO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