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대학교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점,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25. 취득한 OOO OOO OO OOO 1204 답 1,9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7.23.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2006년 자녀들의 학교 통학 때문에 5월 모내기 후 황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전 에는 청 구 인의 책임하에 자경을 하였는 바, 2006년 3월에 쟁점농지를 임 차하였다 는 황OO의 확인서는 황OO이 고령(73세)인 관계로 문중 농 지와 혼 동하였던 것으로 황OO이 작성한 농가일지의 날짜는 그때부 터 그 일을 하였다는 의미이지 그 날짜에 쟁점농지에 논갈이, 못자리 모내기 등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자연농업협회에서 자연농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1999.8.16.~21)한 사람으로 농기계 및 비 료, 농약 등의 수요없이 자연농법과 관행농업을 병행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이 있기는 하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오랜 기간동안 농촌을 지키며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시에 소재한 OO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기계 소유는 물론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농자재 구입증빙도 미비하며, 2011.1.21. 황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6.3.15.부터 논갈이를 시작하여 임 차농업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 경을 인 정한다고 하더라도 8년 이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4~1995년에 조부로부터 OOO OOO O O OO O 335 등 8,185㎡를 증여받았고, 1998.4.25. 쟁점농지를 포 함한 2필 지 3,030㎡를 교환 및 매매로 취득하여 총 11필지 11,215㎡(전 8필지 6,580㎡, 답 3필지 4,635㎡)를 보유하다가 쟁점농지 1,942㎡를 2009.7.23. 양도하 였다. (나) OOO OOO OO OOOO 11에 거주하는 황OO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2006.3.15. 논갈이하고 4.15. 못자리를 설치하여 5.11. 모내기를 하였다고 확인(2011.1.21.)하였다. (다) 청구인은 마을 주민 2인의 확인서(청구인이 1998년 4월부터 2006년까 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2006년 봄까지 지원하여 주었 음)와 황OO의 확인서(쟁점농지를 2006년 5월부터 임차하여 2009년 11월까지 논농사를 경작하였음), 청구인이 2003.10.17. 농약을 4,500원에 1 회 구입하였다는 OOO농협의 전산출력물, 2006.5.1. OO농 협 OO지소에서 1회 9,500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OO카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모는 사업이력이 없고,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을 운 영 (2006.9.11.~2007.3.22.)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984년부터 O O대학 교에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총 급여는 5,689만원이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황OO의 농가일지 사본, 청구인이 자연농업생활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단법인 한국자연농업협회 자연 농업생활학교의 확인서, 자연농법 교재 표지 사본 및 정기간행물 책 자표지, 참고도서 표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4.25. 취득하여 2006년 5월 임대하기 전까지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1958년생)은 1984년부터 OO대학교에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한 근로소득자인 점, 2006년에 쟁 점농지를 임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