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그 지연 사유도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은 2017.7.13.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중 간예납세액 OOO원 (이하 “ 쟁점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 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 하고 동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이하 “ 이 건 경정청구 ”라 한다)를 제기 하였다. 나. 처분청 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2017.8.14. 이를 거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그 후 선급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던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경정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담당직원이 2016.9.30.자로 퇴사를 하여서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도록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랍니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청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 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3.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2017.7.13.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그 지연 사유도 청구법인의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