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영세율로 공급한 금지금거래가 정상적인 수출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 OOOO OOOO에서 금ㆍ은 도매 및 청화금, 은ㆍ은판ㆍ질산은 등 귀금속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5.2.16~2005.8.23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김OO 등 가공인물로부터 고은을 매입한 것처럼 고금매입장에 기재하여 3,870,254,230원의 가공매출원가와 269,603,850원의 가공재고자산을 계상하고, 200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1,588,159,584원을 금지금 매출거래를 상호담합에 의한 변칙거래로 보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5. 12.1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년도 법인세 1,333,192,33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90,579,15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신고세액 250,116,730원 중 59,537,580원만 환급).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시 금지금 매출대금으로 OOOO가 제시하는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받은 후 금지금을 양도한 것인데도 이를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은은 파은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공해야만 1차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임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생산ㆍ매출한 것으로 장부와 일치한 바 고은매입장에 허명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오랜 관행에 따른 병폐로 무자료시장의 양성화를 막는 것인 바,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던 고은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근거로 2004.10.15 및 2004.10.18 2회에 걸쳐 1,588,159,584원의 금지금을 OOOO에 영세율로 공급하고, OOOO는 다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며 OOOO는 수출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시중에 과세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O 및 OOOO가 상호 담합에 의하여 변칙거래를 한 것인 바,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4년에 고은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총 83건에 4,254,174,780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중 7건에 114,316,700원만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부합할 뿐 그 나머지 76건에 4,139,858,080원에 대하여는 허명을 기재하였고 연락처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현금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실거래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거래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변칙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무자료 은매입액을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OOOO에게 공급가액 1,588,159,584원의 금지금(2004.10.15 50kg 795,073,125원, 2004.10.18 50kg 793,086,459원)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받은 후 금지금을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이를 변칙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O에게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OOOO로부터 다시 공급받은 업체(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OO)는 청구법인과 동일 건물에서 오랜 동안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이전 이후 금지금 변칙거래가 노출되자 무단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영세율로 공급한 이 건 금지금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에 고은매입액 4,254,174,780원(83건)을 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고금매입장에 고은매입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허위 기재되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4,139,858,080원을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고은을 원재료로 임가공하여 매출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나타나고, 고은매입장에 허명을 기재한 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가공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세법 소정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장부 등의 기록내용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매입한 고은의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