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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899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1994.10.26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 외 6필지 임야 355,736㎡중 청구인 지분 88,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데 대하여 1997.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225,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과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일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이를 구입할 재력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확인서만 가지고는 동 토지가 원래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6.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4.1.25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원인으로 같은 해 1.31 청구인지분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1994.9.12 낙찰됨으로써 같은 해 10.26 청구인 지분 (355,736분의 88,934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1987.6) 52세로서 OO은행 OO지점 지점장이었고 그 후 동 은행 인사부 조사역으로 재직하다 1990.7.4 퇴직한 것으로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32세로서 OOO(낚시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1989.6.29~1994.10.26)중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1989.10.17과 1990.2.9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억원과 4천5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1.11.25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천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외 OOO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위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으로부터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공증 및 청구외 OOO의 취득자금 출처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시점(1989.6.29)부터 법원경매 개시시(1994.1.25)까지 장기간 동안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가등기나 가처분금지등기 등 재산보존을 위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994.10.26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