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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안분OO(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3034 (1999. 3.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국심1994경3263

【주문】

서대문세무서장이1. 1997.6.3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6,80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962,19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69,32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4,035,310원, 1997년 제1기(예) 부가가치세 238,329,12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내역의 각 지점(인천 OO지점등 미개점된 5개지점)매장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OO한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미개점 매장의 예정사용면적 내역 > (단위 : ㎡)

점 포

총면적

공통면적

과세면적(A)

면세면적(B)

비율(B/A+B)

OO

OO

OO

OO

OO

51,774.88

52,702.84

4,163.04

48,790.92

50,190.89

36,966.94

41,671.84

33,262.04

38,392.21

39,971.89

12,684.94

9,718.00

7,290.00

8,695.71

9,011.00

2,123.00

1,313.00

1,111.00

1,703.00

1,208.00

14.34%

11.90%

13.22%

16.38%

11.82%

245,122.57

190,264.92

47,399.65

7,458.00

13.6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창고형 생활필수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업체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OO점,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OO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OO점 등 8개지점 매장건물을 신축 중(위 8개 매장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있다가 OO점, OO점, OO점등 3개지점 매장건물은 신축완료하여 1996년 하반기에 개점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지점매장 개점전까지는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건물신축관련 업무등을 본점에서 처리하면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금OO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아 1995년 제1기~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기간중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전액인 3,485,759,418원을 환급신청하여 전액 환급받았다.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1996년 제2기 이전분은 1996년 제2기 기개점 매장(OO점등 3개매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22.66%)로, 1997년 제1기 예정분은 1997년 제1기 예정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22.36%)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OO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6.3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고,

세 목

기 분

세 액

면세사업비율

부가가치세

95년 1기

1,026,800원

22.66%

부가가치세

95년 2기

103,962,190원

부가가치세

96년 1기

8,369,320원

부가가치세

96년 2기

514,035,310원

부가가치세

97년 1예

238,329,120원

22.36%

합 계

865,722,740원

OO지점 매장건물이 준공으로 사업을 개시(개점)하여 OO지점 명의로 OO지점 매장신축과 관련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용면적비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281,420원을 1997.6.2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예정)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과세하였으나, 건물신축 매입세액과 공급가액간에는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공급가액비율의 안분OO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기개점된 OO매장은 과세물품 매장과 면세물품 매장의 사용구분이 명확하므로 당 법인에서 실측한 사용면적(면세사용면적비율 : 11.26%) 비율로, 미개점매장 건물(인천OO점 등 5개지점)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각각 공통매입세액을 안분OO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매입세액과 관련 1995년 1기~1996년 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없는데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 안분OO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건물중 기개점된 매장(OO점 등)의 경우 면세품만 판매하는 진열대에 과세품과 면세품이 섞어져 있어 그 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좌대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이 유동적이며 청구법인이 미개점 매장의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개점 매장을 포함 모든매장의 면세매입세액을 기개점점포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 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OO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OO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OO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OO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1조의 2에서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OO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OO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OO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OO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없는데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 안분OO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 3,485,759,418원 전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신축중인 8개지점 매장중 OO점, OO점, OO점 등 3개매장은 그 매장건물 신축이 완료되어 1996년 하반기에 개점하였으며, 나머지 5개지점 매장(OO, OO, OO, OO, OO매장을 말하며, 이하 “미개점매장건물”이라 한다)은 이 건 심판청구일(97.11.27) 현재 개점준비 상태에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기개점한 3개 점포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22.66%), 1997년 제1기 예정분은 동 기간중 위 3개점포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22.36%)을 적용안분OO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 예정분까지 총 865,722,74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1996년 하반기 개점한 OO매장건물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281,420원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개점 매장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OO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측한 전체매장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매장비율(11.26%)로 각각 안분OO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미개점 매장의 예정사용면적 (단위 : ㎡)

점 포

총 면 적

공통면적

과세면적(A)

면세면적(B)

비율(B/A+B)

O O

O O

O O

O O

O O

51,774.88

52,702.84

4,163.04

48,790.92

50,190.89

36,966.94

41,671.84

33,262.04

38,392.21

39,971.89

12,684.94

9,718.00

7,290.00

8,695.71

9,011.00

2,123.00

1,313.00

1,111.00

1,703.00

1,208.00

14.34%

11.90%

13.22%

16.38%

11.82%

245,122.57

190,264.92

47,399.65

7,458.00

13.60%

살피건대, 공통매입세액 안분OO에 있어서 공급가액과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그 상관관계가 적으므로 공급가액비율 안분OO 방법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후에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목적이 있는 면적이 확인된다면 그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이 실제 귀속된 내용을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것인 바(국심 94경3263, 1995.2.22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미개점매장건물의 경우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1995년 제1기~1997년 제1기) 개점되지 아니한 관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매장(기개점매장)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OO하여 과세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미개점매장건물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OO 과세한 후 사후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OO매장 건물은 청구법인이 과세ㆍ면세용품매장 면적을 실측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측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면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매장건물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OO매장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비율로 안분OO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그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