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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190 (1989. 5.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88광04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74.12.24 호남ㆍ남해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함안군 군북면 OO리 O OOOOOOO와 동소OOOOO외1필지에 78.1.17 및 81.10.6에 휴게소 건물을 준공(이하 “OO휴게소”라 한다)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정임차료를 지불하고 운영해오다가 86.12.10 이 건 OO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 86.12.10로 보아 88.9.16 자, 청구법인에게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95,0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8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구장

이 건 OO휴게소의 건물을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6.12.10 로 본 당초처분은 국세청예규(부가 22601-1797호, 87.8.31) 및 국세심판결정예(88광431, 88.6.27)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 준공일을 거래시기로 보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OO휴게소의 건물준공일 및 영업개시일인 78.1.17(상행선), 81.10.6(하행선)을 공급시기로 볼 때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이 건 재화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일인 78.7.25 과 82.1.25일의 다음날인 78.7.26 과 82.1.26 이 소멸시효기산일이 되어 부과시효 5년이 도과하여 88.9.16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휴게소의 건물준공일로 부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소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휴게소 건물의 준공일인 78.1.17 및 81.10.6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휴게소의 기부채납전까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정임차료를 지불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여자 및 수증자 쌍방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86.12.10 이 타당하므로 86.12.10 을 과세처분원인일로 보아 경정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ㆍ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간에 74.12.24 체결한 “호남ㆍ남해고속도로 휴게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휴게소 설치운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78.1.17 및 81.10.6 각각 OO휴게소의 상ㆍ하행선 휴게소 건물을 준공하여 휴게소를 운영해오다가 10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이전 하기로 한 당초계약조건과 86.5.28 변경계약에 따라 86.12.10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등기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게소를 설치ㆍ사용하기 시작한 건물 준공일인 78.1.17(상행선) 및 81.10.6(하행선)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볼것인지 아니면 건물준공일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간에 체결한 74.12.24 자 당초계약(관련조항. 제2조, 제4조, 제17조), 84.12.31 자 변경계약(관련조항 제6조), 86.5.28 자 재변경 계약(관련조항 제4조)내용에 의하면,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도록 하되, 계약기간(당초계약기간: 10년간)의 만료와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에는 청구법인이 한국도로공사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건물준공 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건물준공일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되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기부채납 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며, 이는 이 건 휴게소의 소유권이 계약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기부채납예약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한국도로공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86.12.10 위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한국도로공사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한 기부채납성립일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소멸시효는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일인 87.1.26 (87.1.25은 일요일임)의 익일부터 시효기산되므로 시효기산일인 87.1.27 부터 5년 이내인 88.9.16 경정부과한 당초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