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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264 (1999. 4.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따른결정】

국심2001중0765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를 93.6.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986,12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1998.7.1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 OOOOOOOO의 경비원 OOO가 수령한 것으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국심 88서502, 1988.7.2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의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8.7.15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1998.7.15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7.15로부터 66일이 되는 1998.9.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