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동일세대원 명의의 다른주택이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강서세무서장이 1999. 1. 2.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540,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486㎡, 주택 20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0.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9.1.2.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147,540,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OO교회」(前OOOO교회)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교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외주택을 1988.2.16. 매매중개한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매도인 OOO이 직접거래를 하였고 취득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 교회이력에 의하면 1981.12.27. “OOOO교회”로 개척교회 창립후 1989.4.11. 대한예수교 한서노회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외 주택이 교회자산이라면 1989.4.11. 이후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1995.8.23. 양도시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3) 쟁점외 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교회목사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은 「OOOO교회」(현재의 「OO교회」)의 목사 사택 용도로 취득한 것인데 취득 당시 동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한서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회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권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외 OOO(「OOOO교회」의 전 목사)의 확인서, 청구외 OOO(현 「OO교회」의 목사)의 확인서, 쟁점외주택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영수증 및 교회의 회계장부, 청구외 OOO, OOO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외주택 양수인의 부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쟁점외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도자는 청구외 OOO, 매수자는 청구외 OOO, 총매매대금 21,500,000원에 OOO부동산중개인 영업소의 OOO의 중개로 1988.2.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인장이 청구외 OOO의 도장이 아니라 「OOOO교회」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매도자가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 매매계약 당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함께 방문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외 OOO이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외주택을 목사관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3) 1981.12.27. 서울시 OO동 OOOOO에서 개척교회로 설립된「OOOO교회」는 1989.4.1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서노회에 가입하였고 1990.1.1. 교회명을 「OO교회」로 변경하였으며, 설립시부터 1988.12.13. 까지는 청구외 OOO이 1989.1.5.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이 동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한서노회 25회사 「OOOO」라는 책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동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청구외 OOO이 권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동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및 같은 동 OOOOO이고, 쟁점외주택에는「OOOO교회」의 전직 목사인 청구외 OOO은 1988.4.5.부터 같은 해 12.6.까지, 청구외 OOO은 1989.1.9.부터 1995.8.5.까지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음을 각자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OOOO교회」의 회계장부, 은행 예금통장 원본, 재산세 영수증등을 보면 1994.6. 및 1995.6. 쟁점외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회에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쟁점외주택을 사용한 자는 「OOOO교회」의 목사들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서 쟁점외주택이 목사관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은 취득 당시「OOOO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지 않았고 개척교회라 회계장로가 없었던 관계로 교회신도들 중 믿음이 두텁고 나이가 제일 많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쟁점외주택은 1995.8.23.(등기접수일) 양도되었는데 매수자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 취득 당시 OOO 목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OOO 목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 양도와 비슷한 시기인 1995.7.1.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OOO를 75,000,000원에 전세계약하여 1995.8.5. 동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있어 쟁점외 주택의 매매대금 72,000,000원이 목사관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74세의 고령자로서 소득활동이 없었고 다른 부동산등을 매각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이 거주하지도 않을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능력이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외주택의 취득 자금 원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도대금은 새로운 목사관의 전세입주금으로 사용된 점,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 명의로 구입한 이후 계속하여 목사관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제세공과금을 교회에서 부담한 점, 쟁점외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거래인감이 교회도장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 매매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1995년 쟁점외주택 양수자의 처(妻)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OOOO교회」의 재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모(母)로서 동일세대를 이루는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