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주류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라 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귀속분 3,95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째즈바를 운영하면서 2001년 및 2002년에 (유)OOOO 및 (주)OOOO(2개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752천원, 2002년 12,083천원, 합계 14,8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위장ㆍ가공자료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위장ㆍ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9.8.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귀속분
754,020원 및
2002년귀속분 3,956,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류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남편 OOOO OOO 등 지인들에게 단기로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당시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여가 지나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는 무관한 OOO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에 입금한 뒤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 결제된 것으로 보아 사실로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 OOO의 명의로 된 가계당좌예금계좌에서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령인과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류거래를 하였다는 OOO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조사결과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면허업자인 지입차주에게 주류판매 및 위장ㆍ가공자료 발행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통장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스윙과 무관한 OOO이란 인물이 청구인의 결제통장에 송금한 후 대부분 같은 날 쟁점거래처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결제금액을 맞춘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송금 후 쟁점거래처로 결제된 거래유형은 다른 업체에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OOOO이라 부르는 도매업체에서 대부분의 주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매기에 4~5개 업체로부터 주류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처에서 위장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OOOO이라 부르는 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 또는 대리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주류를 배달받았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OOOO OOOOOOOOOOOOOO)와 OOO이 서명하고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원장 원본 및 주류거래카드 원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0.8.10.(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6년 OO세무서에서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당시 친정어머니를 간호중이던 친정아버지가 대신 납부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여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한 날에는 주류대금을 일부 차입하여 지급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8년여가 지나 관련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복명서에 위장ㆍ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장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매입사실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 매출처원장, 주류거래카드 등의 거래사실증빙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주류매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거래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