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383 (2003. 1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한 아파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접수일로 적용한 것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됨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함

【따른결정】

조심2008중3329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6.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 OO아파트 75-103 140.3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1.26 청구인의 모 조OO, 언니 윤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 1/3(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2002.8.30 공유자인 윤OO에게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2002.8.30(잔금청산일)로 하여 2002.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10.1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2.9.13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6.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윤OO에게 2002.8.30 양도하고 2002.10.17 동 양도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10.1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8.30에 쟁점지분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금 수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날짜에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접수일이 2001.10.10.로 되어 있어 동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양도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 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2.8.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10.10로 보아 2002.9.13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2002.7.28 작성, 2002.10.10 검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윤OO에게 쟁점지분을 O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원을 2002.7.28에, 잔금 OO,OOO,OOO원을 2002.8.30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쟁점지분의 양수자 윤OO은 거래사실확인서(2003.10.17)에서 위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일을 2002.8.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상 쟁점지분의 잔금지급일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일과 서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분의 대금청산일이 2002.8.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