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03년부터 06년 3월까지 ○○○○, 08년부터 양도일까지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04년부터 10년까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였던 점, 쟁점토지에 02.3.2. □□□□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고, 10.10.18. 양수인이 ◇◇◇◇로 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0. OOO 잡종지 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OOO과 공동(지분 각 1/3)으로 취득하여 2010.8.18. 강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0.10.2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9.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7년 5개월간 공동경작하였음을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 등이 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OOO구청에서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경작용으로 되어 있으며 유OOO이 대출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도 일부 밭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잡종지이지만 농업(경작)용으로 허가되었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강제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강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2003.10.22.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일부의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잡종지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간만 의무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명의이전 및 매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 OOOO O (2) OOO구청장의 2003.4.3.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접수일이 2003.3.20.이고, 매수인은 유OOO 외 2명, 매도인은 유OOO으로 이용목적에 농업(경작)용으로 나타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3) (주)OOO이 2003.10.2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이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년 8월 경작사진과 2009.4.22. 및 2009.9.13. (주)OOO에서 배추, 쪽파, 가지, 열무(씨)와 쇠스랑, 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류OOO은 2011.7.8.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과 유OOO이 쟁점토지를 2003년 4월 이전~2010년 8월까지 경작하였고 배추, 무, 감자 등을 경작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2011.11.14.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나타나 있고, 1971.7.30.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1.12.26.)를 보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OOO 소재)에서, 2008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소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의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2002.3.2. 현대상사(대표 김OOO, 건설기계)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10.18. 쟁점토지 양수인 강OOO이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대부분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토지거래계약허가증ㆍ(주)OOO의 감정평가서ㆍ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ㆍ경작사진 및 간이영수증 등은 경작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점 및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