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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041 (1999. 8.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는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법인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57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OO건설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하도급공사비 4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동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OOO가 위장사업자(자료상)라는 이천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6.2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52,233,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3.12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거 113,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위 법인세를 117,324,9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을 570,000,000원에 신축키로 계약하고 동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OOO에게 잔여공사를 410,000,000원에 하도급주어 공장건물을 완공한 것이 사실이며, 쟁점건물이 현재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원가 없는 건물의 준공은 있을 수 없음에도 무지한 하도급자의 확인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건설(대표자 OOO)의 사업장 관할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외 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청구외 OO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OOO에게 1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OOO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와 청구외 OO건설에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및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의 약정이 없는 점과 청구외 OO건설은 하도급금액이 410백만원임에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이 3건에 18,555,400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OOO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570,000,000원, 공사착공일 1995.11.20, 준공일 1996.4.20로 하여 1995.11.16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금액 4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위장자료 발급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15,000천원의 벌금형을 받았음(1997.6.28 확정)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OOO가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는 이 건에 대하여 공사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OOO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어음중 이서인이 OOO로 되어 있는 어음 7매 및 이서인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어음 4매 등 11매의 어음사본 제시하고 있는 바, OOO가 이서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7매의 113,000,000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이 건 공사관련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OOO가 이 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5,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동 사건 조사과정에서 OOO가 실물거래 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장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410,000,000원에 하도급 주어 완공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