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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459 (2009. 6.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주요거래처와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3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유치서비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 807,633천원, 위장매출 50,824천원, 가공매입 1,112,845천원, 매출누락 15,058천원을 확인하여 2008.9.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28,062,019원, 2007년 1기분 132,775,741원, 2007년 2기분 261,625,762원 및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69,358,500원, 2007년 귀속 552,709,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급여만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처 OOO의 예금계좌로 2006.6월부터 2007.12월까지 355,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친동생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요거래처와의 입출금이 이루어 졌고, 인터넷가입 유치수수료 정산 및 공과금 납부내역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도 청구인과 OOO를 영업관계로 만난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인 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9.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친동생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명의상 대표자는 OOO로 2005.10.30. 개업하였다가 2007.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OOOO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7.7월부터 2007.12월 기간중 OOOOOO 외 2개업체에게 재화의 실물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43매 638,898천원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도록 하였고, 2006.7월부터 2007.6월 기간 중 OOOOOO 외 3개업체로부터 재화의 실물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41매 1,112,845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6월부터 2007.12월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처 OOO의 예금계좌로 약 355,000천원을 송금내역 및 OOO의 실사업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임대인 OOO와 명의사업자인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2006.5.15~2007.5.14.)이 만료한 후 청구인이 2007.5.15. 임대계약(2007.5.15~2008.5.14.)을 체결하고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마)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가입 유치수수료 정산 및 쟁점사업장의 공과금 등에 대한 납부내역이 확인된다.

(바) 종합하건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주요거래처와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도 청구인과 OOO를 영업관계로 만난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